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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3조 원고의 전체 형식

  • 12. (표기)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의 경우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외국어를 넣는다.
  • 1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 14. (저자)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저자명을 앞부분에 기재하고 참여저자명 또는 교신저자명을 뒷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처리할 때에도,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윗부분에 기재하고 참여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아랫부분에 기재하여 제1저자와 참여저자, 교신저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하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
    구분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15. (초록) 각 논문마다 반드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제목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로 출판 지면 1쪽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의 초록에는 필자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영문초록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독문, 불문, 중문, 일문 등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 1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6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Keywords)를 명기한다. 한글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쓰고 영문 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를 쓴다.
  • 17. (참고문헌) 본문에 이어서 ‘참고문헌’(12 포인트 굵은글씨체)라는 제목 하에 참고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한다. 서지 정보와 인용 횟수는 인용지수(citation impact)의 전산화와도 관련되므로 논문에 직접, 간접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명기하고, 연구의 참고용 자료는 제외한다.

제4조 논문의 편집 형식

  • 18. (전체 편집) 원고는 가급적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 1) 용지 설정 : 용지 설정은 A4로 한다.
    • 2) 용지 여백 : 용지 여백은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의 <한글> 프로그램 초기값으로 한다.
    • 3) 문단 모양 : 여백은 왼쪽 0ch, 오른쪽 0ch로 하고 간격은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mm로 하며 줄간격은 160%, 정렬방식은 혼합, 낱말 간격은 0%로 하고 첫째 줄 들여쓰기를 설정한다.
    • 4) 글자 모양 : 글꼴은 신명조로 설정하고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으로 한다.
  • 19. (목차) 목차의 장 절 항의 표기 형식은 장절 형식은 로마숫자 대문자-아라비아 숫자-한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양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원문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I ……
            1 ……
               1) ……
                  (1) ……
                     ① ……
  • 20. (인용문) 인용하는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히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서 기술하며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한다.
  • 21. (각주) 자료의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 1)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주의 내용은 해당 쪽의 아래에 싣는다.
    • 2) 각주는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설정한다.
    • 3) 각주의 인용 문헌은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 (1) 단행본의 인용 경우 :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국문도서 예) 임종찬, 『시조문학의 본질』, 대방출판사, 1986, 19쪽.
        영문도서 예) Groothuis, Douglas R., Unmasking the New Age, Downers,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p.23(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함)
      •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 필자명, 「소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류준필, 「안민영의 매화사론」,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570쪽.
      •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 원필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원저서명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 (4) 학위논문의 경우 : 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수.
        예) 최동국, 「조선조 산수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5쪽.
      • (5)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 발행처(또는 발행주체)명, 출판년도, 쪽수.
        예) 김상진, 「‘시조와 여성’을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시조학논총』 50, 한국시조학회, 2019, 7쪽.
      • (6) 신문의 경우 : 「기사제목」, 『신문명』, 연월일, 면수
      • (7) 웹페이지의 경우 :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
      • (8)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 바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
        - 인용한 글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 22. (참고문헌표기)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인용 문헌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영문 저서의 저자명은 First Name, 2nd Name의 이니셜으로 한다.
  • 23. (강조)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밑줄 혹은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4. (기타) 논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을 따른다.
    「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 강조, 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
  • 25. 규정되지 않은 양식은 일반 논저 저술 양식을 따른다.

제5조 투고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절차와 게재

  • 26. (기고) 원고는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되, 파일로 첨부하여 학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 27. (회원 가입) 논문의 심사는 필자를 익명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필자의 신상 명세는 회원 가입 당시에만 명시한다.
    • 1) ‘회원 정보 입력’ 단계에서 이름, 소속,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 28. (시간과 횟수) 원고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고, 상반기의 경우 1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고, 하반기의 경우는 7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한다. 연속 게재는 2회까지 허용한다.
  • 29. (심사) 제출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마감일 경과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접수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 편집인이 의뢰한다. 심사평은 투고논문 심사서 양식을 사용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심사서를 검토한 후 게재 평가를 관장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할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 6) 특집 혹은 청탁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심사를 진행할 수 한다.
  • 30. (게재 평가) 심사위원의 평점과 게재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서의 10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당 3단계(상, 중, 하)로 평가한 뒤, 심사대상 논문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판정 코드와 점수를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의 총괄 판정 점수가 8점 이상은 (1)게재, 7∼6점은 (2)수정 후 게재, 5∼4점은 (3)수정 후 재심사, 3점 이하는 (4)게재 불가이다.
    • 3) (2)수정 후 게재, (3)수정 후 재심사, (4)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4)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8점 이상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점 미만이면 수정 후 게재
    • 5) ‘수정 후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7.9∼6.0점 사이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 6) '수정 후 재심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5.9~4.0 사이
    • 7)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의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 8) ‘게재불가’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3.9점 이하
      • (2) 단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4.0점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심사
  • 31. (수정) 게재 예정인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들이 명시한 수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한다. 이의 신청은 편집위원회와 해당 심사위원의 합의로 처리한다.
    • 1) 수정 이행에 대한 조치가 5일 이내에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 집필자에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학회지 발행 이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학회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편집 및 발간

  • 32. (교정 및 편집과 공동저자) ‘게재’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는 제 1저자와 제 2저자의 구분은 순서대로 하며 제 1저자 이름 앞에 *표를 표시한다.
  • 33.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투고한 필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기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 34. (저작권) 『시조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시조학회는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