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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1. 『시조학논총』 투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며,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구분하고, 초과분의 제작경비는 논문제출자가 부담한다.


2. 『시조학논총』은 2003년도부터 1월 31일과 7월 31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 접수 마감은 발간일 2개월 전으로 한다.


3.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4. 『시조학논총』에 투고된 논문은 학회 회칙과 규정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하고 저작권
은 학회가 가진다.


5. 논문심사에서 ‘수정 보완’ 지시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
사 후 게재한다.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심사를 다음 호로 미룬다.


6. ‘반려’의 지시를 받은 논문은 차후 보완하여 재작성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투
고된 논문과 마찬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7. 『시조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은 아래의 형식 및 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논문의 형식으로
서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고, 그 체제로서는 초록과 각주를 갖추어야 한다.
『시조학논총』의 논문체제는 ‘논제 - 국문초록(1,000자 내외, 핵심어 제시) - 본논문(서론,
본론,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300~500단어 내외, 핵심어 제시)’의 순으로 한다.


8. 연구자 윤리규정이 강화되어 투고자 논문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
복(재수록), 논문 분할 행위 등의 허위 논문은 투자자가 책임지며,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
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9.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 크기 : A4 (210×297mm)
② 용지 여백 : 위 ·아래 20, 왼 ·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0, 꼬리말 15
③ 줄 간격 : 160
④ 본문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 (각주 ·인용 9), 신명조
⑤ 본문문단 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⑥ 각주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 및 인용 논저의 제시는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 약물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논문- 「 」
작품- < >, 강조 ·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 “ ”
※ 기타 각주 및 약물 표기는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