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조학논총』 투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며,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구분하고, 초과분의 제작경비는 논문제출자가 부담한다.
2. 『시조학논총』은 2003년도부터 1월 31일과 7월 31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 접수 마감은 발간일 2개월 전으로 한다.
3.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4. 『시조학논총』에 투고된 논문은 학회 회칙과 규정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하고 저작권
은 학회가 가진다.
5. 논문심사에서 ‘수정 보완’ 지시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
사 후 게재한다.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심사를 다음 호로 미룬다.
6. ‘반려’의 지시를 받은 논문은 차후 보완하여 재작성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투
고된 논문과 마찬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7. 『시조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은 아래의 형식 및 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논문의 형식으로
서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고, 그 체제로서는 초록과 각주를 갖추어야 한다.
『시조학논총』의 논문체제는 ‘논제 - 국문초록(1,000자 내외, 핵심어 제시) - 본논문(서론,
본론,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300~500단어 내외, 핵심어 제시)’의 순으로 한다.
8. 연구자 윤리규정이 강화되어 투고자 논문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
복(재수록), 논문 분할 행위 등의 허위 논문은 투자자가 책임지며,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
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9.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