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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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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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시조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계발, 자료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회원 간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며, 시조가 지니고 있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창달하고, 현대 사회에도 독창성을 지닌 현대시조가 계속 창작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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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 발표회 개최
- 2. 학회 논문집 時調學論叢 발간
- 3. 연구 자료 및 연구 논저 발행
- 4. 시조에 대한 교육 기관과 문화 기관의 자문과 건의
- 5. 시조에 대한 유공자의 현창 사업
- 6. 해외 학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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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년 1회(회장 임기 중 시조학논총 게재 논문 대상) 시조학술상 시상
– 회장은 학술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회장, 부회장, 평의원,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총무이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회 별도 구성)
-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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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재직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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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로써 시조 연구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 1. 시조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2. 시조문학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저서 1권 이상, 또는 논문 2편 이상을 학술지에 발표한 자.
- 3. 이사회에서 그 회원임을 인정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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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부회장 중 과반수 이상을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 거주자로 한다.)
- 3. 이사(실무이사 및 지역이사) 약간 명
- 4. 감사 2명
- 5.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평의회 회원이 된다.
제7조(임원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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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고문 및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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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과 평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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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 중 연장자가 수석 부회장이 되어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의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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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6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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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실천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추대 및 개선
- 4. 회칙 개정
- 5. 기타 중요한 안건
제12조(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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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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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출판 및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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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時調學論叢』의 발간과 연구 논저의 발행을 위해
출판편집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한다.
제15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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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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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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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이 회칙은 1985년 4월 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3조 이 개정 회칙은 198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개정 회칙은 1991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이 개정 회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이 개정 회칙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8조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조 이 개정 회칙은 2014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0조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1조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6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