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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시조학논총 53집(2020년 7월 31일 발간 예정) 논문 투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내용



논문투고규정


1. 『시조학논총』 투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며,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구분하고, 초과분의 제작경비는 논문제출자가 부담한다.


2. 『시조학논총』은 2003년도부터 1월 31일과 7월 31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 접수 마감은 발간일 2개월 전으로 한다.


3.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4. 『시조학논총』에 투고된 논문은 학회 회칙과 규정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하고 저작권
은 학회가 가진다.


5. 논문심사에서 ‘수정 보완’ 지시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
사 후 게재한다.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심사를 다음 호로 미룬다.


6. ‘반려’의 지시를 받은 논문은 차후 보완하여 재작성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투
고된 논문과 마찬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7. 『시조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은 아래의 형식 및 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논문의 형식으로
서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고, 그 체제로서는 초록과 각주를 갖추어야 한다.
『시조학논총』의 논문체제는 ‘논제 - 국문초록(1,000자 내외, 핵심어 제시) - 본논문(서론,
본론,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300~500단어 내외, 핵심어 제시)’의 순으로 한다.


8. 연구자 윤리규정이 강화되어 투고자 논문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
복(재수록), 논문 분할 행위 등의 허위 논문은 투자자가 책임지며,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
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9.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 크기 : A4 (210×297mm)
② 용지 여백 : 위 ·아래 20, 왼 ·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0, 꼬리말 15
③ 줄 간격 : 160
④ 본문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 (각주 ·인용 9), 신명조
⑤ 본문문단 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⑥ 각주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 및 인용 논저의 제시는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 약물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논문- 「 」
작품- < >, 강조 ·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 “ ”
※ 기타 각주 및 약물 표기는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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